처음부터 전용 국가산단 지정 가능
전북지사 등에 기본계획 변경 신청권 부여

민주당 박지원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김제·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RE100 산업단지' 조기 구축을 위해 3개 관련법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전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입지 선정과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 수요를 연계한 RE100 전용 국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개정안은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가 아닌 일부 필요한 지구(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및 산업시설 지구 등)만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또 영농형 태양광을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는 근거도 추가했다.
또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급변하는 기업 투자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부처 장관에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최근 가시화된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등에 맞춰 산업 용지와 전력망 등 기반 시설의 용도를 적기에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박 의원은 "이번 입법은 국내 RE100 산단의 최적지인 새만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만금에서 성공적인 RE100 산단 모델을 만들어 향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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