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금지 3년 남았는데…공공소각장 신·증설 '12곳'뿐

기사등록 2026/07/21 10:02:20

최종수정 2026/07/21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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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6개 지자체 추진에도 주민 갈등에 속도 못 내

"공공시설 확충 전 민간 활용"…감량·재활용 확대 주문

[서울=뉴시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직매립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진상 환경칼럼니스트,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범시민협 회장, 심재군 환경인포럼 회장,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찬수 에너지경제신문 국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황남경 기후부 생활폐기물과장, 김승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공=김위상 의원실) 2026.07.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직매립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진상 환경칼럼니스트,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범시민협 회장, 심재군 환경인포럼 회장,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찬수 에너지경제신문 국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황남경 기후부 생활폐기물과장, 김승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공=김위상 의원실) 2026.07.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공공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되면서 민간 소각시설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직매립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30년 직매립금지 전국 확대를 앞두고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연과 민간 처리시설 활용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2030년 직매립 금지의 전국 확대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가량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 8년으로 줄이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와 재정지원 확대,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 병행 등을 통해 처리시설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확충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전국 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시설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 등으로 현재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1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소각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민간 처리시설을 활용해 처리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제도 시행은 이뤄졌지만 감량 중심의 구조 전환은 많이 부족하다"며 "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재사용·재활용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소각 의존도 관리와 발생지 처리 원칙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각시설 확충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재군 환경인포럼 회장은 "지역 주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공공소각시설만 고집하기보다 민간 전문환경업체에 대한 투자 유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수도권 소비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81.1%가 제도 성공의 열쇠로 감량과 재활용을 꼽았다"며 "반면 29.9%는 직매립금지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 정책에 대한 인식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폐기물 감축과 처리시설 확충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2025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8%인 29만t을 줄이고 예외적 직매립 물량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고지원 대상 확대, 확충지원단 운영, 주민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소각에 앞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걸러내는 전처리시설 설치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공공 처리시설이 갖춰질 때까지 민간 소각시설을 공공 관리체계 안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우수 민간 소각시설을 '공공 협력시설'로 지정하거나 기계·생물학적 처리시설(MBT) 등 전처리시설을 확대해 소각해야 할 폐기물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이사장은 "지난 6개월간 민간 소각시설이 직매립 금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보완책임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2030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공공소각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공공 관리체계 안에서 민간이 병렬 방식의 처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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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금지 3년 남았는데…공공소각장 신·증설 '12곳'뿐

기사등록 2026/07/21 10:02:20 최초수정 2026/07/21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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