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성분기준 완화…생산시설 인·허가 서류 정비
![[서산=뉴시스] 지난 1월30일 부적합 가축분뇨 퇴액비 집중 단속반이 서산시 해미면 일원에서 퇴비 보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2026.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02056346_web.jpg?rnd=20260204175548)
[서산=뉴시스] 지난 1월30일 부적합 가축분뇨 퇴액비 집중 단속반이 서산시 해미면 일원에서 퇴비 보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2026.0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체연료기준을 개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하도록 제한했으나, 분진 발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 조치가 된다면 성형을 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분뇨로만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하던 것을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도록 했다.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는 발열량 기준을 3000kcal/㎏에서 2000kcal/㎏으로 완화한다.
또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가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허가와 관련해 제출할 서류와 검토할 사항도 정비했다.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 시 성분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인·허가권자인 행정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를 생산 가능한지 여부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이 변경되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 모두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고체연료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도 손 봤다. 고체연료 생산 시 관리대장에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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