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태양광·히트펌프 설치 지원 근거 신설…소득 창출

상수원 보호구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은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복지증진 지원사업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이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발생한 발전수익금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이 마련됐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했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 받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로써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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