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반려인 책임 강화

기사등록 2026/07/20 0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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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김해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 (사진=김해시 제공). 2026.07.20.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김해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 (사진=김해시 제공). 2026.07.20. [email protected]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라 8월 19일까지 한 달간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온 동물등록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키고, 반려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 축산과 동물복지팀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과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여부,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 준수도 점검한다.

미등록이 확인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에는 2차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동물등록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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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반려인 책임 강화

기사등록 2026/07/20 09:59: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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