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02087735_web.jpg?rnd=20260319091813)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역 내 필요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방안을 지역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제정·공포됐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지역필수의료법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간 지역 간담회, 시·도 및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주로 공무원이 담당하던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해당 시·도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통상 국립대병원장)의 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위원은 필수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필수특별회계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모법의 취지인데 국립대병원장이 자기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논의하고 투자 우선순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 성과 평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 및 정보·통계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필수의료 실태조사에는 필수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필수의료의 질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각 지역 필수의료위원회를 도울 필수의료지원센터 중앙운영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맡고 시·도지사는 복지부 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실시해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은 시·도 성과평가 결과와 복지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참여의료기관의 현황 점검 및 지원,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진료협력체계 협의체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전원 및 협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일정 기한 내 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및 행정·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 및 공급 현황, 필수의료 환자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8월 31일까지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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