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중앙선관위가 판단해달라"

기사등록 2026/07/14 18: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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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견조차 제시 못한 채 상급기관 판단 구한 이례적 사건"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3지방선거 홍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2026.06.12. kgb@newsis.com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3지방선거 홍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2026.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무효 소청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의(適宜)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선거소청에 대한 서울시선관위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답변서에서 "이 사건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 중단·마감시각 초과가 발생한, 선거 관리 전반의 중대하고 다양한 쟁점에 관한 초유의 사안"이라며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리 판단에 각별한 신중을 요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다수의 선거소청이 병행 심사 중이고 그 쟁점이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중첩된다"라며 "피소청인이 곧바로 단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병행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소청취지의 당부는 병행 절차 및 증거조사와 법리검토의 결과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일 당일 추가 송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추가 배부된 무번호 예비투표용지에 현장에서 일련번호를 손으로 적어 교부한 사실 ▲일부 투표소가 예정된 마감시각을 넘겨 운영됐다는 사실 ▲관련 투표함의 이송과 개표가 선거 다음 날 이뤄졌다는 사실 ▲투표용지 인쇄량을 산정할 때 선거인 수의 50%만을 하한으로 삼도록 한 중앙선관위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관련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선거소청이 제기됐고, 대부분 선관위의 답변은 '소청을 기각해 달라'로 한결같다"라며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로서 제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한 서울시선관위의 답변은 전혀 달랐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관리기관이 자신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공식 문서로 인정하고, 기각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상급기관의 판단을 구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선거소청 역사상 선관위가 스스로 선거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일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저는 지금도 증거 없는 부정선거론에 동의하지 않지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말하려면 먼저 선거관리가 적법하고 투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선거관리의 잘못을 밝히는 일은 패자의 불복이 아니다. 다음 선거를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의 사후검증이다. 선동이 아닌 증거로, 음모론이 아닌 법과 절차로 묻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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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중앙선관위가 판단해달라"

기사등록 2026/07/14 18:26: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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