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재판 복무 관리 책임자 증인 출석
"출근 안 한 건 제 책임…공모는 없었다" 진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모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 출석을 하고 있다. 2026.07.1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4/NISI20260714_0021363566_web.jpg?rnd=2026071414180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모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 출석을 하고 있다. 2026.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김범준 인턴기자 =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복무 관리 책임자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자신의 복무 이탈은 건강 문제와 본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직전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된 송민호는 이날 이씨가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송민호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복무관리 책임자인 이씨에게 알린 적이 있느냐고 묻자 송민호는 "있다"고 답했고 "이씨가 자신의 상태를 평소 많이 걱정해줬다"고 했다.
또 출근이 어려울 때 이씨에게 문자로 알렸으며 건강 문제 때문에 출근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송민호는 이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지시하거나 복무 이탈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이 "피고인이 사전에 어떤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송민호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고 "어떤 방식으로 복무를 이탈할지 함께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송민호는 이씨와 낚시를 가거나 금전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아니고 친분에 기반한 것"이라며 "복무 이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피고인이 저에게 제대로 출근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건강상 문제로 그런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복무를 끝까지 마치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은 욕심이었다.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이씨가 결근을 허용하고 사후에 복무 상황을 정상적으로 처리해 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송민호는 "(이씨가) 제 상태를 많이 배려해줬다"며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배려해줬고 특히 겨울에는 우울증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출근 안 한 것은 제 책임"이라며 "결재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출퇴근에 있어서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 오후 5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송민호는 앞서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직전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된 송민호는 이날 이씨가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송민호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복무관리 책임자인 이씨에게 알린 적이 있느냐고 묻자 송민호는 "있다"고 답했고 "이씨가 자신의 상태를 평소 많이 걱정해줬다"고 했다.
또 출근이 어려울 때 이씨에게 문자로 알렸으며 건강 문제 때문에 출근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송민호는 이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지시하거나 복무 이탈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이 "피고인이 사전에 어떤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송민호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고 "어떤 방식으로 복무를 이탈할지 함께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송민호는 이씨와 낚시를 가거나 금전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아니고 친분에 기반한 것"이라며 "복무 이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피고인이 저에게 제대로 출근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건강상 문제로 그런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복무를 끝까지 마치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은 욕심이었다.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이씨가 결근을 허용하고 사후에 복무 상황을 정상적으로 처리해 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송민호는 "(이씨가) 제 상태를 많이 배려해줬다"며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배려해줬고 특히 겨울에는 우울증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출근 안 한 것은 제 책임"이라며 "결재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출퇴근에 있어서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 오후 5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송민호는 앞서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