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팔렸다…靑 "수일 내 본계약"(종합)

기사등록 2026/07/14 16:55:43

최종수정 2026/07/14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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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매물로 내놔…토지거래허가로 계약까지 시간 걸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각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뉴시스에 "해당 아파트 매각 계약이 곧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일 안에 본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59평형) 아파트를 김 여사와 공동명의로 3억6000만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해 오다 지난 2월 말 매물로 내놨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됐고, 현재 이 아파트 매물 호가는 31억~32억원 선에 형성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29억원에 내놨었는데, 실제 계약 가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 매물을 시장에 내놓은 지 얼마 안 돼 가계약을 맺었지만 토지거래허가 등의 법적 절차로 본계약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5달 만에 팔린 것은 아니다"며 "본계약자가 기존 가계약자와 동일인이고,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묻는 과정에서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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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팔렸다…靑 "수일 내 본계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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