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상담교사단 전화·온라인 상담 건수 공개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생활기록 거래·이용 행위 제한
![[대구=뉴시스]대구교육청,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대비 상담실 운영(사진=대구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31/NISI20250731_0001907357_web.jpg?rnd=20250731100055)
[대구=뉴시스]대구교육청,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대비 상담실 운영(사진=대구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베테랑 교사들이 제공한 대입 상담이 지난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직교사 500명으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이 작년 한 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전화·온라인으로 진행한 대입 상담 건수는 10만618건이다.
대입상담교사단의 평균 교직 경력은 19년이며 진학 상담 경력 또한 13년에 이른다. 상담만족도는 97.78점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 상담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진로·학업 설계 분야에서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을 작년 450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확대하고, '함께학교'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어디가' 신규 회원은 연평균 47만명이며, 누적 이용자는 200만명에 이른다.
교육청은 지역별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공공 진로·진학 상담을 운영 중이다. 각 교육청은 관내 고교의 실제 진학 결과와 입시 정보를 기반으로 성적 분석, 1대1 맞춤형 상담, 모의 지원, 대입설명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은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대면·화상 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쎈진학나침반'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1대1 대면(화상 포함) 상담을 약 5000건 진행했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를 중심으로 학생의 진로심리검사 결과, 학업 성취 수준, 졸업생의 진학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진로·진학 상담을 상시 지원한다. 실제 진학사례를 기반으로 한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별 성적을 대학별 전형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실제 합격 사례를 바탕으로 맞춤형 진학지도를 실시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해당 법은 학생부가 영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교생활기록', '취득', '영업 목적', '거래 또는 이용'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교육 업체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기반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 고액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은 중단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해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진로·진학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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