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빠지고 디시 규제?…방미통위, 7.7법 기준 논란에 "법적 이용자 기준 따른 것" 해명

기사등록 2026/07/14 17:37:35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방미통위, "나무위키 제외·디시인사이드 포함은 법적 이용자 기준 따른 것" 해명

디시, 자체적으로 일평균 약 400만명 주장…나무는 외부 통계상 기준 미달

방미통위 "최종 대상 15일 이후 확정"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에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하고 나무위키를 제외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외부 지적에 대해 "법과 객관적 통계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디시인사이드는 자체 공개 자료에서 일평균 방문자 수를 약 400만명으로 제시한 반면, 나무위키는 외부 통계상 법정 기준에 미달했고 별도로 이용자 현황을 공개한 자료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14일 반론자료를 내고 "모호한 기준으로 디시를 규제 대상에 넣고 나무위키를 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유통되는 정보를 직접 게재·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처럼 정보를 게재·전송해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글로벌 리서치 업체의 이용자 통계를 토대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 뒤,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이용자 통계도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디시가 광고 안내를 통해 일평균 방문자 수가 약 400만명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디시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하도록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나무위키는 방미통위가 활용한 글로벌 리서치 업체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나무위키가 별도로 이용자 현황을 발표한 자료도 없었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현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종 대상 사업자는 15일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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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빠지고 디시 규제?…방미통위, 7.7법 기준 논란에 "법적 이용자 기준 따른 것" 해명

기사등록 2026/07/14 17:37: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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