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명재완(49)과 대전시가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판사는 명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하늘양 부모에게 1억900만원을,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학교장의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시와 명씨가 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고 원고인 유족 측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하늘양 유족 측은 감독 관리 지휘인 교장과 초등학교 설립 주체인 시에 책임이 있고 명씨의 이상 행동이 보였음에도 예방하지 못해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장 측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 측 역시 국가배상법상 명씨 행위가 직무 집행 중 발생한 일이 아니고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사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장소가 학교 시청각실이고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직무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했다.
1심 당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함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명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명씨는 상고까지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타당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고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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