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 배임·사기 등 혐의 기소
法 "상당한 이익 편취…변명으로 일관해"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925_web.jpg?rnd=20251030163822)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이소희 인턴기자 = 국방부 산하기관과 직할부대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원의 국가 재정을 빼돌린 뒤 범죄 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된 일당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관계자 윤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2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은 죄질에 따라 각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1000만원 등 판결이 내려졌다.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오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해 "할인율을 조정 받을 수 있음을 악용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상당한 차익을 편취했다"며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 회사나 발주처를 기망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다른 피고인이 윤씨 모르게 범죄 수익을 착복한 점, 윤씨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며 우수사원으로 선정되는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점, 일부 차액은 기술지원비로 지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방부 산하기관 또는 직할부대 발주 데이터베이스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과정에서 내부 할인율과 견적서를 조작해 총 53억원의 국가 재정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3명은 범죄 수익의 관리·분배와 자금 흐름을 주도하는 등 범행을 기획했다. 나머지 10명은 유령 IT업체를 설립하거나 관련 업체 명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분산해 정상적인 거래 대금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자금 이동 창구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마련한 범죄 수익은 유령 IT업체를 거쳐 세탁됐으며, 대부분 동남아 해외여행이나 국내 유흥 주점 이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이후 6개월간 포렌식 분석과 자금 추적, 사건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이들을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