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 피의자 경찰서밖 유인해 긴급체포
검찰 보완수사로 적발…피의자는 구속취소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62_web.jpg?rnd=20260601193151)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자진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뒤 수사서류까지 조작해 구속시킨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직권남용체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43)씨를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피의자 B씨를 긴급체포 목적으로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뒤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절도 피해품 명목의 현금을 제3자로부터 제출받아 확보했음에도 마치 긴급체포 현장에서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 28일 구속 송치된 뒤 보완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관 면담을 통해 "A에게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밖으로 나오라고 해 나갔더니 갑자기 긴급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기록 등을 확보해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 6월 1일 B씨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검찰은 이후 A씨와 B씨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통신영장을 집행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B씨가 체포 전날 A씨에게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고 이동경로까지 실시간으로 알렸음에도 A씨가 그를 경찰서 인근 지하철역 앞으로 이동시켜 체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압수한 현금도 실제로는 B씨가 절취한 돈의 일부를 게임장 보관금으로 맡겨둔 것으로, A씨가 긴급체포 이후 인근 은행에서 게임장 업주로부터 인출 받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2일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앞에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출석한 피의자는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검찰은 "검찰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역할뿐 아니라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 전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송치사건을 충실히 검토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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