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다 잠든 지인 성폭행, 60대 징역 4년

기사등록 2026/07/14 1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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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지인 성폭행 미수 혐의도

법원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충격"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성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31일에는 청주의 또 다른 지인 C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든 C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C씨와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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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다 잠든 지인 성폭행, 60대 징역 4년

기사등록 2026/07/14 16:28: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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