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도로 확장에 소음·안전 집단민원…방음림·통학로 조성으로 갈등 봉합

기사등록 2026/07/10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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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정문 앞 도로 확장에 소음·안전 불안 민원제기

권익위 현장 조사 등 통해 합의 도출…1년 만에 갈등 봉합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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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주변 도로 확장에 따른 소음피해 우려로 경기 시흥시 계수초 학부모들이 제기한 집단 갈등이 1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봉합됐다.

권익위는 10일 오후 집단 민원을 제기한 계수초 학부모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시흥시·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시흥경찰서 등 관계 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

전교생 60여 명의 계수초 학부모들은 학교 앞 도로 확장 공사 계획이 추진되자 소음피해와 통학 안전 문제로 방음벽 설치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을 요청해왔으나 관계기관의 반대에 부딪혔다.

방음벽 설치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부지에 '광역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시흥시와 시흥경찰서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또 다른 민원과 교통 혼잡을 일으킬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이에 실무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방음벽 대신 방음림을 학교 운동장과 8차선 도로 사이에 조성하기로 하는 한편, 보행자 도로와 분리 펜스가 완비된 통학로를 새로 조성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아이들의 학습권 및 안전 우려 문제를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과 경찰이 조금씩 양보하며 답을 찾아낸 모범적인 사회적 합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지역 사회의 집단갈등 현장을 발 빠르게 찾아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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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도로 확장에 소음·안전 집단민원…방음림·통학로 조성으로 갈등 봉합

기사등록 2026/07/10 16: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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