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유포자 수사는 계속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지난 3~4월 인터넷과 SNS 등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강제로 처분(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10개 계정의 작성자를 특정하고 이 중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 5명을 차례로 검찰에 송치했다.
1명은 군인 신분이라 군사경찰에 사건을 인계했고, 1명은 추가 조사 중이다. 나머지 3명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 대부분 일반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무원 등은 없었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SNS 계정에 글을 올린 4명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해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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