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청, 산재업체 78곳 살펴보니…노동법위반 368건

기사등록 2026/07/09 1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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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중부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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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재해 다수 발생 사업장 78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자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36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은 연장근로 한도인 주 52시간 위반(34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28건, 3억511만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23건, 1억4570만원), 퇴직금 미지급(20건, 9158만원) 등이다. 체불금품은 총 5억4000여만원이 확인돼 시정조치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장시간 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거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시간외근로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A경금속 제조업체는 근로자 33명에게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894회에 걸쳐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장시간 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연장근로 한도는 주 52시간이다. 이를 초과할 경우 임금 지급 유무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B무기 화학물 제조업체는 만근수당·직책수당·생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 27명에게 시간외근로수당 5600만원, 22명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36만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시간외근로수당은 직책수당,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통상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반복된 장시간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과소 지급받게 된다.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C요양병원은 3교대 간호사인 여성 근로자 42명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근로를 하게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근무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는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중부노동청은 사업장이 근로시간 관리와 통상임금 산정기준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기 청장은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 위반이 상당수 적발됐고 장시간 근로에 따른 법정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함께 확인됐다"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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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청, 산재업체 78곳 살펴보니…노동법위반 368건

기사등록 2026/07/09 16:53: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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