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9일 오후 1시 3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한 선박 관련 사업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20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크레인 위에서 부품 교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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