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조와 원·하청 단체교섭 기본협약 체결

기사등록 2026/07/09 1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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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에 기준·원칙 마련

[서울=뉴시스]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 기본협약 체결식’에서 공사 임준환 자회사관리처장(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 박지명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09.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 기본협약 체결식’에서 공사 임준환 자회사관리처장(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 박지명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09.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단체교섭에 착수했다.

공사는 9일 인천 중구 공사 청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정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에 맞춰 단체교섭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노사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을 시작했다고 공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후 공사와 7개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장의 법적·절차적 혼선을 최소화하고 노동조합 상급단체별 이해관계를 반영해 교섭단위가 분리됐다.

이번 기본협약에는 개정 노조법 취지를 반영해 교섭 시기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원·하청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는 이날 기본협약 체결과 함께 노사 상견례를 겸한 1차 본교섭도 진행하며 단체교섭을 공식 시작했다. 양측은 이번 기본협약을 계기로 세부적인 실무교섭 일정을 조율하고, 향후 교섭에서도 성실 교섭 원칙 아래 현장 의견을 반영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지명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 위원장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산업안전의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준환 공사 자회사관리처장은 "이번 기본협약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대화를 위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해 향후 실무교섭에도 성실히 임하고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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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조와 원·하청 단체교섭 기본협약 체결

기사등록 2026/07/09 16:25: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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