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반성하더라도 책임 무거워 엄중 처벌 필요"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1시5분께 전남광주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불러 함께 야구를 시청하다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인 징역 10~16년을 상회하는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와 공격 부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살해하겠다는 뚜렷한 의도 아래 강하게 찔렀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이 무거워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1시5분께 전남광주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불러 함께 야구를 시청하다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인 징역 10~16년을 상회하는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와 공격 부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살해하겠다는 뚜렷한 의도 아래 강하게 찔렀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이 무거워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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