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유부녀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불륜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감찰을 통해 소속 지구대 A 경사(30대·여)와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내렸다.
A 경사는 올해 초부터 같은 파출소 동료인 B 경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불륜 행각은 지난 2월 A 경사의 남편이 두 사람 사이의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감찰 조사 결과 A 경사는 최초 불륜 상대였던 B 경감과 관계가 소원해지자, 같은 파출소의 또 다른 동료인 C 경장과 다시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경사의 남편 역시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사와 B 경감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나중에 얽힌 C 경장에게는 견책 수준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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