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지위 남용"…'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고발 요청

기사등록 2026/07/08 1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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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해당 기업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임가공 업체에 경쟁사와의 거래를 장기간 금지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8일 제3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폴리옥시메틸렌(POM)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계약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1억4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 기업은 POM 관련 시장에서 국내 생산량 및 매출 1위 사업자로, 2019년 9월 거래하던 POM 피해업체와 계약 연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7년간 자신의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건(비경쟁조항)을 설정했다.

이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7년간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기대매출액의 손실은 총 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기부는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기회를 차단하고 막대한 금전 피해를 야기한 위반기업에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고발요청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힌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데 의미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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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지위 남용"…'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고발 요청

기사등록 2026/07/08 17:27: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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