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대학교의 한 동아리 회장이 공금 수백만원을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8일 경북대에 따르면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는 동아리 공금 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A 전 회장에게 부당사용액환수 징계를 내렸다.
A 전 회장은 올해 1학기 B동아리 회장이다.
A 전 회장은 동아리 공금 600만원을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북대는 A 전 회장이 동아리 공금 600만원을 한번에 주식에 투자했는지 아니면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뺴돌려 투자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 중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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