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영상으로 판단 왜곡" 주장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동석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맹 후보는 8일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이 시장이 맹 후보를 비방하는 동영상을 제작·배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맹 후보의 공약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비방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맹 후보는 "저는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공약을 한 적이 없다"며 "언론사 시사프로그램을 패러디한 형식의 영상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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