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고용 불안정 보상 제도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유정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이달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2027년 1월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도로공사의 이번 공정수당 도입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의무 이행시기보다 6개월 앞서는 것이다.
공정제도가 시행되면서 도로공사의 제설대책기간 단기근로 등 매년 1500명 이상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제설 단기근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미만 근로계약의 원칙적 제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외부위원 비율 40% 이상으로 확대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정성 강화,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정수당 도입을 비롯해 근로환경 전반에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2027년 1월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도로공사의 이번 공정수당 도입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의무 이행시기보다 6개월 앞서는 것이다.
공정제도가 시행되면서 도로공사의 제설대책기간 단기근로 등 매년 1500명 이상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제설 단기근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미만 근로계약의 원칙적 제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외부위원 비율 40% 이상으로 확대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정성 강화,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정수당 도입을 비롯해 근로환경 전반에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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