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탄 술로 남편살해 시도…태권도장 직원, 법정서 인정

기사등록 2026/07/08 11:30:12

최종수정 2026/07/08 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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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태권도장 관장도 혐의 인정

[부천=뉴시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천=뉴시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부천에서 술에 약물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직원 A(40대·여)씨와 관장 B(20대·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B씨는 약물을 술에 섞고 A씨 남편 C(50대)씨에게 건넸으나 C씨가 마시지 않자 그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어 "이후 약물을 섞은 술을 A씨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고 A씨에게 알리기도 했다"며 "B씨는 C씨가 술을 마시지 않자 5월6일 흉기를 휘둘러 C씨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와 B씨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B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불리한 부분이 있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4월26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A씨의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을 이용해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 정황은 5월6일 오후 6시30분께 B씨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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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탄 술로 남편살해 시도…태권도장 직원, 법정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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