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재고량 실제와 딴판…부실관리 적발

기사등록 2026/07/08 09:33:48

최종수정 2026/07/08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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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연구소·제약회사 등에서 적발

취급 마약류, 불법 유출 사실은 없어

[서울=뉴시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6.07.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6.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술 연구 또는 제품 개발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 승인 받았으면서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교, 사전 승인 절차 위반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건들은 지난해 마약류 수출입업자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정기 감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취제인 프로포폴 등의 공급량·재고량 차이가 나는 상위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에서 시작됐다. 당시 파악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와 연구기관 등에 대해 올해 초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마약류수사팀에 수사가 의뢰됐다.

수사 결과, 마약류는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도 취급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3개 대학교에서 마취제인 케타민,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취급자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아울러 연구소, 제약회사 등 4곳의 연구원 6명은 대마 등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예외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별도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제품을 생산하면서 '예외적인 취급 승인' 없이 마약류 원료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의료기관 6개는 마약류 사용량과 폐기량 등을 실제와 일치하게 보고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을 구입 및 사용하면서 취급내역 217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프로포폴 재고량이 1494개가 차이 나는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교, 제약회사, 의료기관 등에서 취급 마약류가 불법으로 유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부실한 취급으로 인한 불법 유출 및 사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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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재고량 실제와 딴판…부실관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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