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권익위, 불법 주정차·보도 적치물 개선 기획조사

기사등록 2026/07/0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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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명 설문서 최우선 과제 선정

이번 달부터 민원빈발지역 현장조사

신고·단속 기준 개선 요구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시민 의견을 반영해 '불법 주정차·보도 적치물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지방·중앙 옴부즈만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기획조사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권익위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기획조사 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을 진행했다.

총 971명이 7개 후보 과제 중 2개씩 선택한 결과 '주택가·상가 불법 주정차 신고·단속 개선'이 460건(2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 406건(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 296건(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방해물 처리 개선' 260건(13.4%), '마라톤 등 도심행사 교통통제체계 개선' 224건(11.5%) 순이었다.

주관식 의견에서는 불법 주정차 해결과 관련해 상습·고의 위반 시 견인·과태료 상향, 소화전·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신고 절차 간소화와 단속 기준 명확화,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 확충 요구도 나왔다.

보도 적치물 등 보행방해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점포 적치물·입간판 단속 및 과태료·벌점 강화, 보행 최소통행폭 기준 명확화, 적치물 처리 기준 정비, 진열 규격 통일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위원회와 국민권익위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분야 불편에 대한 시민 피로감이 높다고 보고 불법 주정차·보도 적치물 문제 해소를 기획조사 과제로 선정했다.

두 기관은 이번 달부터 민원빈발지역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행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민이 직접 선택한 생활불편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획조사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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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권익위, 불법 주정차·보도 적치물 개선 기획조사

기사등록 2026/07/08 08: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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