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치료감호
法 "가족 정신적 충격…엄중 처벌"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57_web.jpg?rnd=20260601183014)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구로구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7일 오후 진행된 이모씨의 존속살해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치료감호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사망한 피해자 뿐 아니라 망가진 가족들에게도 치료의 어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께 구로동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5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3월에도 과대망상적 행동을 보이며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발견돼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치료감호를 함께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아버지를 위협했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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