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20대母, 징역 30년 구형

기사등록 2026/07/07 11: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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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체중 4.7㎏…평균 체중은 약 10.4㎏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태어난 지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9·여)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이 약 2개월 동안 극심한 배고픔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른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라면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됐으며, 안타까운 울음소리로 의사 표현을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첫째아동(피해자의 언니)에 대해서도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폭력과 방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 결과 피고인은 유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아동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를 잃은 비통한 어머니이기도 하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검사의 주장처럼 살인인지 아니면 사회와 단절된 한계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인지 살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두 아이의 친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수급비에 의존해 홀로 아이들을 양육했다"며 "사회적 고립과 생활고, 우울증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무기력의 늪에 빠져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육아 스트레스가 폭발해 충동적으로 한 행동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진 잔혹한 범죄가 아니다"면서 "사회적 안전 관계의 부재 속에서 미혼모가 양육의 무게를 감당 못 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속죄하며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러 제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사회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4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2)양에게 우유, 이유식 등 생존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안에 방치해 영양결핍 및 탈수 등의 원인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생후 19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은 약 10.4㎏이지만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4.7㎏에 불과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출산한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생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양이 사망하기 닷새 전인 2월28일부터는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에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남편 없이 첫째딸 C(6)양도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 집안에 애완동물 배설물, 담배꽁초, 지저분한 식기류 등을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딸들을 방치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거지 내 홈캠 영상자료에 대한 재분석, A씨의 자매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른 피해아동의 사망 위험을 예견하고도 유기한 것임을 규명하고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한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면서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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