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 체중 4.7㎏…평균 체중은 약 10.4㎏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4/NISI20220124_0000919836_web.jpg?rnd=20220124180323)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태어난 지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아동방임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A씨와) 상담 후 다음 기일에 변론 방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4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2)양에게 우유, 이유식 등 생존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안에 방치해 영양결핍 및 탈수 등의 원인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생후 19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은 약 10.4㎏이지만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4.7㎏에 불과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출산한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생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양이 사망하기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부터는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에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남편 없이 첫째딸 C(6)양도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 집안에 애완동물 배설물, 담배꽁초, 지저분한 식기류 등을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딸들을 방치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거지 내 홈캠 영상자료에 대한 재분석, A씨의 자매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른 피해아동의 사망 위험을 예견하고도 유기한 것임을 규명하고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첫째딸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면서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아동방임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A씨와) 상담 후 다음 기일에 변론 방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4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2)양에게 우유, 이유식 등 생존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안에 방치해 영양결핍 및 탈수 등의 원인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생후 19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은 약 10.4㎏이지만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4.7㎏에 불과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출산한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생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양이 사망하기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부터는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에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남편 없이 첫째딸 C(6)양도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 집안에 애완동물 배설물, 담배꽁초, 지저분한 식기류 등을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딸들을 방치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거지 내 홈캠 영상자료에 대한 재분석, A씨의 자매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른 피해아동의 사망 위험을 예견하고도 유기한 것임을 규명하고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첫째딸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면서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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