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개월 만에 알았다"…남편의 5살 혼외자·빚에 무너진 신혼

기사등록 2026/07/08 00:04: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6.07.07
[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6.07.07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결혼한 지 4개월 된 새댁이 남편의 혼외자와 막대한 빚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고민을 털어놨다.

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후 남편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남편과 3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연애 당시 고장 난 집안 물건을 손수 고쳐줄 만큼 믿음직한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충분한 저축이 있다며 장인·장모 앞에서도 경제력을 자신했다. 이를 믿은 부모는 혼수를 마련하며 결혼을 허락했다.

하지만 결혼 4개월 만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우연히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본 여성은 남편에게 다섯 살 된 혼외자가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받은 상태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혹시 또 숨긴 것이 있을지 의심한 여성은 남편의 서랍을 뒤졌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비롯해 개인대출과 카드론 등 여러 건의 채무 서류를 발견했다. 퇴근한 남편에게 따져 묻자 그는 "과거의 실수였고, 당신을 놓치기 싫어서 말하지 못했다"며 "빚은 이제 부부니까 같이 갚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배신감을 느낀 여성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한 기분"이라며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혼외자의 존재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채무를 숨긴 것은 상대방이 미리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라며 "법원으로부터 혼인취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기간이 지나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 원상회복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나 예단 등은 원칙적으로 원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혼인취소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사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취소' 사실이 기재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결혼 4개월 만에 알았다"…남편의 5살 혼외자·빚에 무너진 신혼

기사등록 2026/07/08 00:04: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