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유치장 피의자 관리 소홀' 경찰 3명 견책 처분

기사등록 2026/07/06 16:45:53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4월 전북 익산경찰서에서 발생한 유치장 내 피의자 자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유치장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경찰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익산경찰서 소속 유치장 관리를 도맡은 경감 3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이들은 서면 경고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4월2일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A(40대)씨의 자살 시도와 관련해 유치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감찰을 받아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A씨는 착용 중이던 의복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이후 A씨는 즉각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 과정에서 유치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3명이 휴대전화를 내부로 반입해 사용하는 등 전반적인 유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마쳐 당시 경찰 세 명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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