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 익산서 유치장 입감된 40대 자살 시도
지난해 설, 살인 피의자도 유치장서 음독 시도
부안선 피의자 두고 조사관이 자리까지 비워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4월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4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경찰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유치장에 입감되거나 조사 중이던 피의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담당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또 다시 과거와 비슷한 논란을 자초하게 됐다.
1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2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40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유치관리 업무를 도맡은 경찰의 업무 소홀이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수사심의계는 당시 유치관리 업무를 맡은 경찰들이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는 등 전반적인 유치인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해당 사건을 두고선 징계위원회 결정이 남아 있다.
전북경찰의 피의자 관리 소홀은 지난해 설날에도, 최근 몇 달 전에도 반복됐다.
지난 1월28일 부안경찰서에서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B(50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그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B씨는 타 지역에서 구금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돼 유치장에 입감되기 직전 복통을 호소했다.
확인 결과 B씨는 조사관에게 "물을 한 잔 떠 달라"고 요청했고, 조사관이 물을 뜨러 자리를 비운 사이 지병으로 소지 중이던 심근경색 알약을 다량 삼켰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과정 중 경찰관의 2인 이상 동석 규칙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감찰이 진행, 2명의 경찰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월30일에는 '양봉업자 살인 사건' 피의자 C(70대)씨가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몰래 속옷 안에 저독성 농약을 비타민 음료병에 반입, 유치장에서 이를 음독했다. 경찰은 C씨를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몸수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 유치 과정에서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때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는 속옷까지 탈의한 뒤 가운을 입고 검사하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유치장 관리를 맡은 경찰 2명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사건 당일 전반적인 경찰서 치안·상황관리를 맡았던 경찰관에게는 불문(不問)경고(당사자의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함)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경찰은 피의자 보호 미흡으로 인한 징계가 수차례 여러 차례 있어 왔음에도 이번에 또 다시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신임 청장이 취임 이후 늘 강조해오던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한 4대 원칙 준수'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더욱 확고한 재발 방지책 등이 논의돼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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