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수사팀장 "수사 미흡 또는 무능…인멸은 아냐"
차량 내 '결박 도구' 케이블타이 압수 안 해 현 행방 몰라
"뒤늦게 알고 못 찾아" 과실 주장…인멸 고의 입증 '쟁점'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이 14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장윤기(23) 신상정보.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5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남고생을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사진= 광주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2026.05.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4/NISI20260514_0002134915_web.jpg?rnd=20260514091637)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이 14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장윤기(23) 신상정보.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5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남고생을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사진= 광주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2026.05.14.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장윤기(23)의 여고생 살인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사라진 '케이블타이'(공업용 묶음 끈)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팀장은 "수사 시한에 쫓겨 실수로 빠뜨렸을 뿐, 일부러 인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어 증거인멸 고의의 입증이 수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은 검거 직후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케이블타이 다발을 압수하지 않았다.
차량 수색 당시 촬영 영상물과 주요 증거물 목록에서도 케이블타이는 빠졌지만, 다른 수사기록에는 기재돼 있다.
차량 내 발견 당시 케이블타이는 구입처에서 판매하는 포장봉지에 담긴 그대로 다량이 있었으며, 길이 규격이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감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 기록에는 적혀있는 케이블타이 실물이 없는 점을 토대로, 이날 오전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히 케이블타이는 피해자의 손·발목 등을 묶는 데 쓰이는 범행 도구일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 혐의와의 관련성을 규명할 단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자신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A경감 측은 "수사에 미흡했거나 무능했을지언정, 증거를 고의로 누락 또는 인멸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은 경찰 조사 등에서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케이블타이'가 담긴 봉투는 있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의 '살인' 혐의 입증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거라고 여겼다. 직접 버렸는지, 직원이 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고의로 인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구속 이후 열흘 안에 송치해야 하는 촉박한 기간 내에 살인, 살인미수 등 확실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와 조서 작성으로 겨를이 없어 (케이블타이를) 놓친 것이다"며 "검찰이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에야 증거로 확보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뒤늦게라도 미흡한 초동 수사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다"라고 했다.
A경감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자신에게는 증거인멸의 목적과 동기가 없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이 증거물 분실 등 과실 취지로 항변하면서 관련 수사의 중요 과제도 고의성 입증에 달렸다.
긴급체포 당시 적용된 혐의인 형법 155조 증거인멸죄의 구성 요건은 형사사건의 증거라는 인식과 해당 증거를 없애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 역시 A경감을 상대로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경위와 증거인멸을 했다면 구체적인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 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증거물 기재 목록 누락 경위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팀 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A경감에 대한 혐의 적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형사사건에 유불리를 떠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버리거나 없애는 등의 인멸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향후 수사가 A경감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의 고의를 밝혀낼 수 있을 지가 중요해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의 부실 수사· 유착 의혹을 규명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기존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한 본청 중심 특별수사팀(총 27명)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특별수사팀장은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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