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교제폭력 후 스토킹으로 고소 당해
경찰 '자진 출석해 반성, 고위험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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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교제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고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 필요성'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의자 A씨가 스토킹 사건 당시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구속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어려 정황상 구속 수사가 어려웠던 사안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A씨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자해하는 발생했다. B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B씨를 병원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선 그에 대해 구속영장과 휴대전화 압수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고 행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와 B씨는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경찰에 "전 남자친구인 A씨가 못살게 군다"며 그를 교제폭력으로 신고한 뒤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직접적인 폭행 등 물리력이 없던 점과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한 뒤 B씨의 귀가를 도왔다.
A씨는 경찰의 경고장을 받자 지난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B씨에게 자신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 8통 보내고 15번의 전화를 걸었다.
B씨는 이후 경찰의 피해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B씨를 설득해 지난달 10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토록 했다.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아울러 법원에 피의자 A씨에 대한 경고와 접근금지 등을 요청하는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다.
이어 A씨는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A씨의 태도 등을 고려해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고위험 판단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의 경우 3단계에 걸쳐 위험도 판단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고위험은 위치추적장치 부착 여부나 신고이력 5회 이상 등을 묻는 9개 항목에 3개 이상 해당돼야 한다. 고위험으로 판단되면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한다.
중위험은 신고이력 3회 이상이나 폭력 등 7개 항목에 3개 이상이 해당될 때다. 이 경우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사건 접수를 하도록 적극 설명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위험으로 분류돼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사건 처리를 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신고 이력이나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고위험 기준에는 해당이 어려웠던 사안으로 보인다"며 "스토킹 또한 직접 접근한 것이 아니라 문자나 전화 부재중 내용인 데다 경찰 조사 이후 추가 범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 A씨는 경찰에 고소당한 뒤 B씨에게 연락이나 접근 등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날 B씨의 직장을 찾아 범행했다. 아직까지 A씨가 의식을 찾지 못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이 범행 이전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2009년께 폭력 전과가 한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폭력 사건 후 A씨로부터 문자나 전화가 이어져 B씨에게 고소장을 내도록 설득 후 피해자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과 연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의자 A씨가 스토킹 사건 당시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구속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어려 정황상 구속 수사가 어려웠던 사안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A씨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자해하는 발생했다. B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B씨를 병원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선 그에 대해 구속영장과 휴대전화 압수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고 행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와 B씨는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경찰에 "전 남자친구인 A씨가 못살게 군다"며 그를 교제폭력으로 신고한 뒤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직접적인 폭행 등 물리력이 없던 점과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한 뒤 B씨의 귀가를 도왔다.
A씨는 경찰의 경고장을 받자 지난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B씨에게 자신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 8통 보내고 15번의 전화를 걸었다.
B씨는 이후 경찰의 피해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B씨를 설득해 지난달 10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토록 했다.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아울러 법원에 피의자 A씨에 대한 경고와 접근금지 등을 요청하는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다.
이어 A씨는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A씨의 태도 등을 고려해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고위험 판단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의 경우 3단계에 걸쳐 위험도 판단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고위험은 위치추적장치 부착 여부나 신고이력 5회 이상 등을 묻는 9개 항목에 3개 이상 해당돼야 한다. 고위험으로 판단되면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한다.
중위험은 신고이력 3회 이상이나 폭력 등 7개 항목에 3개 이상이 해당될 때다. 이 경우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사건 접수를 하도록 적극 설명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위험으로 분류돼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사건 처리를 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신고 이력이나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고위험 기준에는 해당이 어려웠던 사안으로 보인다"며 "스토킹 또한 직접 접근한 것이 아니라 문자나 전화 부재중 내용인 데다 경찰 조사 이후 추가 범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 A씨는 경찰에 고소당한 뒤 B씨에게 연락이나 접근 등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날 B씨의 직장을 찾아 범행했다. 아직까지 A씨가 의식을 찾지 못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이 범행 이전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2009년께 폭력 전과가 한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폭력 사건 후 A씨로부터 문자나 전화가 이어져 B씨에게 고소장을 내도록 설득 후 피해자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과 연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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