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하차' 배우 지수 前소속사, '달뜨강' 제작사에 8.8억 배상 확정

기사등록 2026/07/06 14:35:15

학폭 논란에 드라마 중도하차…제작사 측 손배소

1심 14억2000만원→2심 8억8000만원 배상 판결

전 소속사 키이스트, 지난달 24일 상고취하서 내

 [서울=뉴시스] 학교폭력 논란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33)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0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배우 지수. (사진=KBS 제공) 2026.07.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학교폭력 논란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33)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0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배우 지수. (사진=KBS 제공)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교폭력 논란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33)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0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제작사 캔버스엔(전 빅토리콘텐츠)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한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제작사 측에 8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수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상에서 학폭 가해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출연 중인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다.

드라마는 총 20회 중 18회 분량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으며, 방송은 6회까지 나간 시점이었다.

재촬영이 불가피해진 캔버스엔은 배우를 나인우로 교체한 뒤 모든 회차를 다시 촬영해 방영했다.

이후 캔버스엔은 재촬영으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다며 키이스트를 상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30억 원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14억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고, 2심은 8억8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제작사인 캔버스엔도 앞서 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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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하차' 배우 지수 前소속사, '달뜨강' 제작사에 8.8억 배상 확정

기사등록 2026/07/06 14:35: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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