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막자"…노동부, 의심 사업장 100곳 기획감독

기사등록 2026/07/01 12:00:00

최종수정 2026/07/01 13:00:25

특별연장근로 반복·교대제 위법 의심 사업장 대상

연장근로 한도·가산수당 미지급 등 위법 여부 점검

위반 적발 시 사법·행정조치…컨설팅으로 개선 유도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노사정 전문가 협의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2.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노사정 전문가 협의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2.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제의 예외인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신청했거나 교대제 운영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이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잇따르면서 현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 중 하나인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체계 마련·운영 개선 관련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52시간, 즉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의 준수 여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필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집중 확인한다.

감독 결과 근로시간 초과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사법·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를 개편하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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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막자"…노동부, 의심 사업장 100곳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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