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등 혐의
"국민의힘 가입 강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교단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2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4/NISI20260624_0021334148_web.jpg?rnd=20260624140619)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교단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교단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29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 도래가 임박한 2021년 7월께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관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회장에 대한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5만 명 이상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은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2023년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로써 2021년부터 5만명 이상의 신도를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2일 합수본은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지난 28일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7일 당원 가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전 총무 A씨와 시몬지파 전 총무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합수본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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