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공휴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8년 제외 이후 첫 복귀

국회 원내정당 대표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제헌헌법 전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돌아온다. 특히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어서, 직장인들은 주말을 포함해 사흘간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됐다.
29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올해 7월 17일부터 제헌절이 관공서의 법정 공휴일로 적용된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난 2008년 이후 18년 만의 복원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공휴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로 남아 있었다.
당시 정부와 산업계는 토요일 휴무 정착으로 실제 연간 휴일 수가 급증하는 점을 우려해 공휴일 체계 조정을 단행했고, 그 결과 제헌절은 2008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게 되면서,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의 상징성이 퇴색된다는 지적과 함께 재지정 요구가 계속돼왔다.
이번 재지정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제헌절까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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