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생법원, 신복위와 채무자 신속 면책 등 업무협약

기사등록 2026/06/29 14: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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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회생법원은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와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 및 신용 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 이용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및 금융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속 면책을 시행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에게 대면 신용 교육을 실시한다.

신속 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신복위는 파산 절차를 희망하는 취약 계층 소득, 재산, 채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대전회생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신용상담보고서를 참고해 채권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신속 면책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또 양 기관은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한 신용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원은 신속 면책제도가 시행되면 파산 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까지 절감해 취약 채무자가 보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보기 법원장은 "이번 협약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는 대전·세종·충청 지역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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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생법원, 신복위와 채무자 신속 면책 등 업무협약

기사등록 2026/06/29 14:43: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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