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9/NISI20260629_0002172692_web.jpg?rnd=20260629113606)
[목포=뉴시스]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압해읍 가란도 목교 낚시통제구역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한 60대 낚시객 2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가란도 목교에서 낚시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가란도 목교는 신안군 고시 제2021-58호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의 낚시행위가 금지돼 있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낚시통제구역은 이용자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인 만큼 반드시 출입 제한과 낚시금지 안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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