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얼굴·신상 공개' 불법 추심 정보 143건 차단

기사등록 2026/06/29 11:56:2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 등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6.03.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 등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소셜미디어에 개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불법 사채 추심 정보 143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에 나섰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채무자의 얼굴과 사생활을 폭로하고 비방하는 불법 추심 정보 143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차단된 게시물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채무자의 사진과 자필 차용증 등을 악용한 추심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은 40만원 안팎의 초단기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체 시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추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뒤, 실제 연체가 발생하자 채무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또 채무자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을 공개하며 성적·인격적 모욕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자의 지인 사진을 올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같은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심의는 금융감독원과 부산광역시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방미심위는 "불법사금융 및 불법 추심 관련 피해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주로 발생하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불법사금융 정보를 발견하거나 관련 피해를 당했다면 방미심위와 경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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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얼굴·신상 공개' 불법 추심 정보 143건 차단

기사등록 2026/06/29 11:56: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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