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비확산 의무 이행 위한 조치"
방위연구소·항공·해양기술 업체 대상
미쓰비시 계열사 대거 포함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방산업체와 군사 연구기관 등 20개 기관·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사진은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건물. 2026.06.29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일본 방산업체와 군사 연구기관 등 20개 기관·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중국수출통제법'과 '중국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에 근거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업자가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해당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 상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고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번 명단에는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를 비롯해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 등 군사 연구기관 4곳이 포함됐다.
또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전기소프트웨어, 미쓰비시전기엔지니어링, 미쓰비시정밀, 미쓰비시중공업 해양기술, 미쓰비시중공업 사가미하이테크, 미쓰비시중공업 물류기술, 미쓰비시중공업 해사기술, 미쓰비시중공업 특수차량 서비스 등 미쓰비시 계열 방산 관련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밖에 일본항공기(NIPPI·니삐항공), 닛코토키, 닛코YPK, KGM, 아오키정밀공업 등 방산 및 항공 관련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국 상무부는 2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중국수출통제법'과 '중국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에 근거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업자가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해당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 상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고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번 명단에는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를 비롯해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 등 군사 연구기관 4곳이 포함됐다.
또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전기소프트웨어, 미쓰비시전기엔지니어링, 미쓰비시정밀, 미쓰비시중공업 해양기술, 미쓰비시중공업 사가미하이테크, 미쓰비시중공업 물류기술, 미쓰비시중공업 해사기술, 미쓰비시중공업 특수차량 서비스 등 미쓰비시 계열 방산 관련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밖에 일본항공기(NIPPI·니삐항공), 닛코토키, 닛코YPK, KGM, 아오키정밀공업 등 방산 및 항공 관련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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