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해 3년간 불법체류
재입국해 한국인과 결혼했지만…법무부 "귀화 불허"
法 "불허 공익성 중대…품행 단정하게 재신청하라"
![[서울=뉴시스]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해 법을 위반하고 이를 장기간 숨긴 경우에 귀화 불허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6.29.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5/NISI20250725_0001903205_web.jpg?rnd=20250725163743)
[서울=뉴시스]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해 법을 위반하고 이를 장기간 숨긴 경우에 귀화 불허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6.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사실을 장기간 숨긴 외국인에 대해 귀화를 불허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중국 국적 외국인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2019년 3월부터 국내에 거주 중이다.
박씨는 2003년 5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대구시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월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수도권에서 불법체류하다가 3년 후 법무부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고 자진 출국했다. 당시 그는 본인의 진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박씨는 단기일반, 방문취업 비자 등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18년 12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고 국내에서 결혼했다.
박씨는 2021년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박씨가 과거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했던 전력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다.
앞서 박씨는 수차례 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신청 과정에서 신청서류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귀화신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과거 신원불일치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는 "귀화 신청일로부터 약 22년 전 한 차례 타인 명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잘못이 있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입국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법 위반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며 귀화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구체적이고 중대하다"며 "귀화는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국가 주권 행사행위이자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는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자신에게 국적법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했다"며 "가짜 여권 사용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모호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운용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심대하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앞서 본 공익보다 구체적이고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며 지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증명해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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