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결렬 후 변론 재개…최태원·노소영 출석
법원, 7월 24일 오후 2시 파기환송심 선고
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가액 산정 시점 쟁점
변론 종결 후 최태원·노소영 '묵묵부답' 퇴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6/NISI20260626_0021337507_web.jpg?rnd=2026062610210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됐다. 결론은 다음 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7월 2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변론을 마치고 먼저 법정을 나온 최 회장은 '선고기일이 결정됐는데 재산분할 시점이 논의된 건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SK 주식이 인정됐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약 3분 뒤 법정에서 나온 노 관장 역시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걸음을 옮겼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각자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쟁점으로 꼽히는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뿐 아니라 최 회장과 노 관장도 재판부에 직접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변론에 앞서 최 회장은 오전 9시50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고 있는 것인가' 묻는 취재진에 "잘 마치고 오겠다"고 답했다.
파기환송심이 재개된 것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지'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앞선 두 번의 조정기일에서는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조정이 결렬됐다.
노 관장은 오전 9시44분께 은색 재킷과 바지를 입은 차림으로 출석했다. 노 관장은 파기환송심 1차 변론부터 지난 조정기일까지 법정에 직접 나왔다.
그는 '파기환송심 재개됐는데 한 말씀 부탁한다'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나' 'SK 주가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는지' 등 취재진의 물음에 모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최 회장은 SK 주식은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노 관장은 자신이 오랜 기간 가사 노동을 도맡아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분할액이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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