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관집행 강화 행정명령 서명
단순 벌금 넘어 민사소송·형사기소 확대
내부고발 보상금 최대 30% 감시망 촘촘
무협 "우리 기업 준법관리 서둘러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04.01.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21229935_web.jpg?rnd=20260401095853)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율 관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신고 검증과 관세회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단순 관세 부과를 넘어 원산지 허위신고, 과세가격 축소, 품목분류 오류 등 수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대응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미국 관세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는 관세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통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수입자 책임과 수입신고·증빙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강도 관세 정책 시행 이후 원산지 허위신고, 저가신고, 품목 오분류,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다양한 관세회피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관세회피 행위를 단속해 왔지만 최근에는 제재 수단이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관세 추징과 벌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CBP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강화되면서 관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가 보다 촘촘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경쟁사나 전·현직 임직원 등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제보가 관세회피 적발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미국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내부고발자는 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반 기업에는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관세회피 사건의 경우 고발자가 정부가 회수한 금액의 15~30%를 보상받을 수 있어 신고 유인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다만 보고서는 모든 신고 오류가 곧바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형사기소는 주로 허위 서류 제출이나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고의성이 명확한 무역사기 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 관련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히 협조했는지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IEEPA 관세 환급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관세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나설 유인이 충분하다"며 "우리 기업들은 품목분류와 원산지, 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류 발견 시 신속히 시정하는 등 준법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소명자료 제출과 감경 요청 등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단순 관세 부과를 넘어 원산지 허위신고, 과세가격 축소, 품목분류 오류 등 수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대응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미국 관세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는 관세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통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수입자 책임과 수입신고·증빙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강도 관세 정책 시행 이후 원산지 허위신고, 저가신고, 품목 오분류,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다양한 관세회피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관세회피 행위를 단속해 왔지만 최근에는 제재 수단이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관세 추징과 벌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CBP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강화되면서 관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가 보다 촘촘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경쟁사나 전·현직 임직원 등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제보가 관세회피 적발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미국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내부고발자는 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반 기업에는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관세회피 사건의 경우 고발자가 정부가 회수한 금액의 15~30%를 보상받을 수 있어 신고 유인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다만 보고서는 모든 신고 오류가 곧바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형사기소는 주로 허위 서류 제출이나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고의성이 명확한 무역사기 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 관련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히 협조했는지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IEEPA 관세 환급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관세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나설 유인이 충분하다"며 "우리 기업들은 품목분류와 원산지, 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류 발견 시 신속히 시정하는 등 준법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소명자료 제출과 감경 요청 등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