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 SNS에 5·18 민주화 운동 허위 정보를 게시한 글. (사진=대구달서경찰서 제공) 2026.06.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1/NISI20260621_0002165967_web.jpg?rnd=20260621095334)
[대구=뉴시스] = SNS에 5·18 민주화 운동 허위 정보를 게시한 글. (사진=대구달서경찰서 제공) 2026.06.2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송종욱 기자 = 대구달서경찰서는 5·18 민주화 운동 허위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 계정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간첩이 광주 시민 일부를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란 허위 정보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18 민주화 운동을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표현하는 등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될 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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