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과태료 안내 강화 추진

기사등록 2026/06/21 10:03:22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신고 대상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도 신고 대상

미신고·지연 땐 최대 3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홍보 안내문. (사진=양천구 제공) 2026.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홍보 안내문. (사진=양천구 제공) 2026.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양천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의무 이행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준주택의 임대차 계약이다. 준주택에는 고시원, 기숙사, 상가 내 주택 등이 포함된다. 미신고나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전입 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구는 올해 5월 기준 지역 내 지연 신고 과태료 부과 사례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구는 단순 착오나 제도 미인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천구 소식지와 IPTV, 구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관내 공인중개업소 900여 곳과 18개 동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배포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양천구,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과태료 안내 강화 추진

기사등록 2026/06/21 10:03:2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